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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기준

업무상사고

작업 중 끼임, 추락, 넘어짐, 화상 등으로 다쳤다면 업무상 사고일 수 있습니다. 업무를 하던 중, 또는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있던 중에 발생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업무상 사고로 보는 경우의 예

  • 작업 중 기계·설비·자재로 인한 사고
  • 업무에 필요한 이동·운반 중 사고
  • 출장 중 업무와 관련된 사고
  • 사업주가 관리하는 시설의 결함 때문에 생긴 사고
  • 회사가 지시하거나 주최한 행사 중 사고

인정이 어려울 수 있는 경우

  • 업무와 무관한 개인적인 행동 중 발생한 사고
  • 고의나 범죄행위로 인한 사고
  • 업무를 벗어난 사적인 활동 중의 사고

사고가 났을 때 바로 할 일

이 순서를 기억하세요
  1. 병원 진료를 받고, 일하다 다친 사실을 의사에게 알립니다.
  2. 사고 경위(일시·장소·작업 내용)를 바로 메모해 둡니다.
  3. 현장 사진·영상과 목격자 연락처를 확보합니다.
  4. 회사에 사고 사실을 알립니다.

사업주가 사고 확인에 협조하지 않아도 일반적으로 산재 신청은 가능합니다. 협조를 받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먼저 상담해 보세요.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고 경위서(메모), 현장 사진, 목격자 정보
  • 응급실·진료 기록, 진단서
  • 근로계약서, 급여 내역, 작업 지시 내용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하며, 아래 내용이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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