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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기준

출퇴근재해

출근하거나 퇴근하는 길에 다친 경우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 자가용, 대중교통, 도보 모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인정되는 경우의 예

  • 회사에서 제공한 통근버스를 이용하다 발생한 사고
  • 집과 회사를 오가는 통상적인 경로에서의 교통사고
  • 출근길에 넘어지거나 환승 중 다친 경우

중간에 들렀다면?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중단하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용무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이동을 멈춘 경우에는 그 이후의 사고가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일용품 구입, 병원 진료, 자녀 보육처럼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법령이 정한 범위 안이라면 예외가 있을 수 있으니, 구체적인 경위를 상담에서 확인하세요.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고 시각과 근무 시작·종료 시각
  • 평소 출퇴근 경로와 이동 수단, 사고 장소
  • 경찰 사고 접수 자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 진료 기록과 진단서, 블랙박스·CCTV 등 사고 영상

교통사고는 보험 처리와 산재 처리가 함께 걸려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합의서에 서명하기 전에 상담하시면 좋습니다.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하며, 아래 내용이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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