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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기준

폐암과 직업성 암

업무 중 유해물질에 노출되어 생긴 암은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암은 노출 후 수년에서 수십 년이 지나 발병하는 경우가 많아, 예전 근무 이력이 중요합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될 수 있나요?

  • 석면에 노출된 작업: 폐암, 악성중피종 등
  • 결정형 유리규산·6가 크롬·비소 등 유해물질을 다룬 작업
  • 벤젠 등 화학물질을 다룬 작업과 관련한 혈액암
  • 방사선에 노출된 작업
  • 용접흄·디젤 배출물 등 분진·연기가 많은 환경

어떻게 판단하나요?

노출된 물질의 종류, 노출 기간과 강도, 발병까지의 잠복기, 그리고 흡연력 같은 개인 요인을 함께 살펴봅니다. 필요하면 안전보건 전문기관의 역학조사를 거치기도 합니다.

퇴직 후에 발견돼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암은 퇴직 후에 진단되는 경우가 흔합니다. 예전 근무지에서 어떤 일을 했는지만 정리되면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치료 시작일 등을 기준으로 신청 기한(시효)이 있으니 서두르는 것이 좋습니다.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직종·부서·근무 기간이 나오는 근무 이력(고용보험 이력, 경력증명서 등)
  • 사용한 물질과 작업 방식, 보호구 착용 여부
  • 작업환경측정 결과,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 진단서, 병리검사 결과, 치료 경과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하며, 아래 내용이 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니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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