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재해
출근·퇴근길에 다친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될 수 있나요?
- 회사 제공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
- 집과 회사를 오가는 통상적 경로의 교통사고
- 출퇴근길에 넘어지거나 대중교통 환승 중 다친 사고
출퇴근에는 취업과 관련한 주거·근무 장소 사이 이동, 한 근무 장소에서 다른 근무 장소로의 이동이 포함됩니다. 이동 목적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로·수단입니다. 반드시 최단 거리나 매일 같은 길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 상황·환승 여건 등 경로를 바꾼 이유를 확인합니다.
중간에 다른 곳에 들렀다면?
개인적인 용무라면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과 무관한 용무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하면 원칙적으로 일탈·중단 중과 그 이후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경로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 예외 사유 | 확인할 내용 |
|---|---|
| 생활용품 구입 | 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
| 교육·훈련 | 법정 학교·기관의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 |
| 투표 | 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
| 등하원 지원 | 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장애인을 보육·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기 |
| 진료 | 의료기관·보건소에서 질병 치료·예방 진료 |
| 가족 돌봄 | 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이며 본인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돌보기 |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출처: 시행령 제35조〕
예외여도 모든 과정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가는 이동 중인지, 장보기·진료·돌봄 자체를 수행하던 중인지 구분합니다. 생활용품 구입 후 귀가 중 사고와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다 난 사고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받은 치료비·합의금과 급여 사이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보상 항목과 권리 포기 문구 등을 확인하고, 이미 받았다면 지급 내역·합의서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고 시각,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출퇴근 기록
- 출발지·목적지·사고 장소 지도, 이동 수단
- 경찰 자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블랙박스·CCTV
- 진단서, 응급실·진료 기록
- 중간 방문 목적·시간을 보여주는 영수증, 진료·등하원 내역
- 자동차보험 지급 내역과 합의서
출발지·목적지와 중간에 들른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와 장해등급·보험급여 지급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하며, 이 안내가 산재 승인이나 특정 등급·급여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