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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인정 기준

출퇴근재해

출근·퇴근길에 다친 경우에도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이동하던 중이었다면 산재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통근버스, 자가용, 대중교통, 자전거, 도보 등 다양한 수단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어떤 경우가 해당될 수 있나요?

  • 회사 제공 통근버스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아래 출퇴근 중 사고
  • 집과 회사를 오가는 통상적 경로의 교통사고
  • 출퇴근길에 넘어지거나 대중교통 환승 중 다친 사고

출퇴근에는 취업과 관련한 주거·근무 장소 사이 이동, 한 근무 장소에서 다른 근무 장소로의 이동이 포함됩니다. 이동 목적과 경위를 확인합니다.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은 무엇인가요?

일반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경로·수단입니다. 반드시 최단 거리나 매일 같은 길일 필요는 없습니다. 교통 상황·환승 여건 등 경로를 바꾼 이유를 확인합니다.

중간에 다른 곳에 들렀다면?

개인적인 용무라면 인정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출퇴근과 무관한 용무로 경로를 벗어나거나 중단하면 원칙적으로 일탈·중단 중과 그 이후 이동 중 사고는 출퇴근재해로 보지 않습니다. 원래 경로로 돌아왔다는 사실만으로 모두 인정되지는 않습니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사유확인할 내용
생활용품 구입일상생활에 필요한 물품 구입
교육·훈련법정 학교·기관의 직업능력 개발 교육·훈련
투표선거권·국민투표권 행사
등하원 지원사실상 보호하는 아동·장애인을 보육·교육기관에 데려주거나 데려오기
진료의료기관·보건소에서 질병 치료·예방 진료
가족 돌봄의료기관 등에서 요양 중이며 본인의 돌봄이 필요한 가족 돌보기

그 밖에 위 사유에 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행위도 있습니다. 〔출처: 시행령 제35조〕

예외여도 모든 과정이 보호되는 것은 아닙니다. 오가는 이동 중인지, 장보기·진료·돌봄 자체를 수행하던 중인지 구분합니다. 생활용품 구입 후 귀가 중 사고와 매장에서 물건을 고르다 난 사고는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교통사고 보험 처리도 함께 확인하세요

자동차보험과 산재보험의 관계를 살펴봐야 합니다. 이미 받은 치료비·합의금과 급여 사이에 조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합의 전 보상 항목과 권리 포기 문구 등을 확인하고, 이미 받았다면 지급 내역·합의서를 준비해 주세요.

준비하면 좋은 자료

  • 사고 시각, 근무 시작·종료 시각과 출퇴근 기록
  • 출발지·목적지·사고 장소 지도, 이동 수단
  • 경찰 자료,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블랙박스·CCTV
  • 진단서, 응급실·진료 기록
  • 중간 방문 목적·시간을 보여주는 영수증, 진료·등하원 내역
  • 자동차보험 지급 내역과 합의서

출발지·목적지와 중간에 들른 이유를 시간 순서대로 정리하세요.

이 페이지는 이해를 돕기 위한 일반 정보입니다. 업무상 재해 여부와 장해등급·보험급여 지급 여부는 개별 사실관계와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심사·결정하며, 이 안내가 산재 승인이나 특정 등급·급여 지급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법령과 고시는 개정될 수 있으므로 최신 내용을 함께 확인하세요. 〔출처: 근로복지공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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